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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부여 및 취소는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 등)이 담당하고,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불량 인증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업무를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인증기관이 인증의 취소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부터 인증표시 정지, 판매정지의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량 인증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인증심사원)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