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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변국가의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왜곡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학생들의 부족한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역사교육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ㆍ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올바른 역사의식 확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