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9 발의 · 의원 외 13인 ·
1. 감사인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1호)과 이와 동일한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0호)이 2013년 2월 8일 각각 발의되었고, 심사결과 2013년 6월 26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의결되었음.
2. 이들 두 개정안(대안)은 2013. 7. 1.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되었으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부로 개장한 코넥스시장(KONEX)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이에 대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법사위의 의견이 모아짐. 이에 감사인에 대한 비례책임을 규정한 사항은 자세한 논의 없이 삭제된 채 법사위를 통과됨으로써 부득이 동 법률안을 재발의 하게 되었음. 동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법률안인 만큼 법사위에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함.
현행
개정안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8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