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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동거친족, 의사 등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아(棄兒)의 경우에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 또는 모가 뚜렷하면서도 양육 능력이 없어 입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경우에는 출생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기아(棄兒)로 분류할 수 없어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출생자의 조속한 가족관계 등록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출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등의 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