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지출기준)가 41조 1,543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4조원)도 많은 사회보험임.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6종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이 고령사회의 재정위험요인으로 지목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IMF(2010년)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음.
과거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