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지출기준)가 41조 1,543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4조원)도 많은 사회보험임.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6종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이 고령사회의 재정위험요인으로 지목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IMF(2010)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음.
과거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으나,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삭제).
다.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라.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안 제90조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3 신설).
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0조의4 신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7조(정관)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회계)
제36조(예산)
제37조(차입금)
제38조(준비금)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68조(준용 규정)
제84조(결손처분)
제90조의2(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0조의3(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0조의4(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
제90조의5(기금의 용도)
제90조의6(기금운용지침)
제90조의7(기금 출납)
제90조의8(기금운용계획 등)
제90조의9(책임준비금)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