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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전량 소비된 농약의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개봉 후 일부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경우에는 수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처럼 개봉된 상태로 잔여분이 남아 있는 폐농약은 하천과 토양 등의 환경오염과 음독 등 안전사고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봉 후 사용하지 않는 남아 있는 폐농약을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