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되며,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일각에서는 ‘음반’을 CD나 테이프 등 유형의 매체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판매용’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9조에서는 공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 규정이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함(안 제2조).
나. 공연권 제한 대상을 축소하여, 자선목적 또는 종교시설에서의 비영리 공연 등으로 한정함(안 제29조).
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안 제35조의3).
라. ‘판매용 음반’을 ‘음반’으로 함(안 제75조, 제76조의2 등).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징수액의 1/10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6조 및 제10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1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