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공사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시효를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특히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규정과는 달리 징계부가금 근거가 없는 등 지방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안 제63조의5제1항 신설).
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3조의5제3항 신설).
다.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5(임직원의 징계)
제63조의6(징계부가금)
제76조(설립·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