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제안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조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벌칙과 과태료 대상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 신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조정(안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시장ㆍ군수는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환경이나 광역교통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사전승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안 제13조제2항)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사를 중단하는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및 방법이 결정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건축규정 공고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신설)
1) 건축법령 외에도 소방, 전기, 통신 등 여러 분야의 법령에서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에 따라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법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바.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ㆍ징수(안 제80조제5항 신설)
허가권자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때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건축위원회)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조(적용의 완화)
제11조(건축허가)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4조(건축신고)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제68조의2(건축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