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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범위를 12개 장르에 한정하여 명시함에 따라 장르와 영역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는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둘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가 혼합되어 기존의 정형화된 장르구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원(多元)예술이 국제 예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원예술의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문화예술의 범위에 다원예술을 추가하고, 다원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기구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의 범위에 둘 이상의 장르가 혼합된 다원예술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다원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원예술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다원예술지원센터는 다원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3(다원예술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