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대기업 내부의사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인 출연,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 방식이 과제수행기간(통산 1년 ∼ 3년) 동안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는 시점에 출연하는 수시납 방식을 선호 등의 사유로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신용보증기금 3,3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25억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592억이 출연되었고, 이 중 1,501업체 793개 과제에 835억원이 지원되어 출연금 조성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 및 투자재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기간을 2013년에서 2016년으로 3년 연장하고, 투자재원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며, 투자재원으로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함(안 8조의3제1항).
나. 재수탁 또는 재재수탁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함(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