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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나 최근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국회의원의 모욕등 발언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이 직무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및 제155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