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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군인의 봉급기준비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봉급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지급도 현금만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의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함(안 제3조제1항).
나.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현금 지급의 원칙)
제7조(봉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