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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적 제330호로 지정된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하여 안중근 의사의 가묘와 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사 및 이동녕차리석조성환 임시정부요인 등 애국선열들의 묘소가 안장된 곳임.
그러나 애국선열들의 묘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적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애국선열들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유지하여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효창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승격 지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의 종류에 효창원을 추가 지정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효창원의 안장대상자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