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제안이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고,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운전하는 선박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하며,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기관사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 종류에 추가 (안 제2조제3호, 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전자기관사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추가하고,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ㆍ통신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운전ㆍ감시ㆍ유지ㆍ수리ㆍ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적용(안 제3조제3항)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어 시운전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해기사의 승무 범위, 면허증 등의 비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다.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 추가 (안 제7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어선이 아닌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5조(면허의 요건)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제7조(면허 갱신)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38 · 선박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