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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조항의 취지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 교통사고 후 그 사고의 방치로 다른 교통의 안전 및 소통에 위험이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도 현행법상의 조치의무 위반(일명 “뺑소니”)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주차장 등과 같이 다른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차량만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그냥 도주하여도 뺑소니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손괴된 물건의 소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그 손괴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