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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기업 및 개인의 역외탈세 우려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의 신고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 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하고 있으나 현행 형벌규정으로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을 억제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임.
이에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몰수·추징)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