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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904874, 2013. 5. 8.)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904872, 2013. 5. 8.)이 2013. 6. 27.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도 그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5조(휴직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4 · 공포번호 12332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