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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 전직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고받은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법집행을 회피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는 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