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직 대통령 중 내란죄,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24시간 경호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 사실상 종신에 해당하는 과잉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함으로써 전직대통령 예우의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