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본인확인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1)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변경하여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2) 새로운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범죄의 예방 및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1)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예보ㆍ경보 등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도록 함.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국제적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의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1)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및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3(국제협력)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15조의2(벌칙)
제17조(양벌규정)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