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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의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등의 활동을 하는 순수예술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영화ㆍ비디오물ㆍ 음악ㆍ게임ㆍ출판ㆍ인쇄 및 정기간행물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