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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발의 · 의원 외 12인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2013년 현재 88.7%에서 2016년에는 99.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령 등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실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복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급함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복지용구 지급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