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5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2년 만에 한글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정부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광복절과 취지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임.
따라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수호에 대한 다짐을 하는 날로 승화시킴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자 함.
또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미덕을 기림으로써,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어버이 봉양과 경로사상의 확산을 위하여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과 여가를 보장해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 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를 신설함(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