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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는 노숙인 등이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凍死)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병원 응급실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119구급대가 화재, 재난,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응급조치 및 이송 등의 구급업무를 행하고 있음.
이에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외에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