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5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금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폐업한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부 의무 면제(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제도 도입(안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되,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로부터 미납된 부과금을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화업 또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영화업자 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설(안 제39조제3항 및 제98조제2항)
1)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정확한 발권정보를 공중에 제공하고, 부과금 납부에 관한 정보를 영화진흥위원회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마. 비디오물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94조제7호)
비디오물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70조(폐쇄 및 수거)
제90조(수수료)
제94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