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음.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에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간의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북한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등의 업무 등을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 내에 담당 기구를 설치함(안 제5조).
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마.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관한 사항과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증진 및 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 내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함(안 제7조).
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9조).
아.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동포애 확산을 위한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집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