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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채무자의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채무자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린 경험이 있음. 채무자가 원활하게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업무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연락이 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직장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직장전화번호로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호 신설, 안 제1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