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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09학년도~2013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국사를 선택한 응시자는 10.5%에서 7.1%로 줄었으며, 한국근현대사 응시 비율은 33.3%에서 25.5%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임.
청소년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과정상 한국사는 집중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사 교육이 깊이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사회탐구영역 중 국가 및 한국근현대사는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성적을 우려한 학생들이 한국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인의 근간인 한국사를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에서 한국사과목을 필수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한국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나.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할 때 한국사과목의 시험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한국사과목의 시험결과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