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 또는 개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돼 있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돼 있는 교육과정심의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심의기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중장기적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향후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정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경제교과서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위임하는 등 경제적 논리에 의한 교과서 개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교과서 도서의 편찬 및 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의 변경 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개정).
나. 교육과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을 제개정할 경우 반드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교과용 도서 중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편찬하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합격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35조, 제36조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3조의2(교육과정심의회)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35조(국정도서의 편찬)
제36조(교과용 도서의 검정 및 인정)
제37조(교과용 도서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