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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2003년부터 도입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인원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의료인의 특별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