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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개성공업지구의 조업중단 사태의 장기화로 개성공단이 향후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의 생산공백을 메꾸고 외국 바이어와의 거래유지를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 확보를 희망하고 있음.
이에 장기간 조업중단과 같은 사태 발생 시에도 국내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개성공단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보완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내외 정치상황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성공업지구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보완생산하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개성공업지구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