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4 발의 ·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교정 사무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火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 부과(안 제16조제3항 신설)
1)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신입자가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집행상 어려움이 있음.
2) 교정시설의 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신입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피석방자의 영치품 처리절차 개선(안 제29조)
1) 피석방자가 남겨두고 간 물품 처리에 관한 규정 흠결로 출소자 물품 보관이 행정 업무상 부담이 되고 있음.
2) 피석방자가 영치품의 일시 보관을 신청한 후 보관기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그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교부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영치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다.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가족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안 제37조제4항)
1)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단순 검사 등 경미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가족 등에게 진료사실을 통지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2)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수술 또는 입원 등의 방법으로 중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교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라.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 정비(안 제43조제4항제3호)
1) 현행 규정상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서신 검열에 대하여 수용자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행상 어려움이 있음.
2)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교정 사무의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외부교통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잉 서신 검열에 따른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함.
마.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안 제54조제4항 신설, 안 제54조제5항 및 제57조제6항)
1) 현행 규정은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으나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소년수용자의 나이, 적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수용자를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바. 무연고 시신의 매장방법 등 개선(안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매장 방법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장(自然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29조(영치금품의 환부)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43조(서신수수)
제47조(신문등의 구독)
제54조(노인수용자 등의 처우)
제57조(처우)
제63조(교육)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