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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는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으로서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하였음(안 제45조의3).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