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4 발의 · 의원 외 3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는 행위 역시 통계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한편,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유출되는 것은 통계결과 및 공표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표 전에 통계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과 함께 그 사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표 전에 통계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공표에 있어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나.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통계를 지체 없이 공표하지 아니한 자와 공표 전에 통계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7조의2(통계공표 전 비밀유지)
제28조(통계의 보급)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