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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의무 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주택에서도 주민이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