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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도록 되어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자료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과는 별도로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의 작성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