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건수는 11만 7,000여건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 시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법으로 보험급여가 부정지급되어 보험 재정 누수가 일어나는 한편, 원래 수급자는 타인의 병력이 기록되어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치명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 확인 비율은 0.5%에 불과하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용이한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최소화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보험증)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