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4 발의 ·
제안이유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며,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라 증가하게 될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4조제2항제1호 신설)
1) 현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 확대 등(안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지역산불관리기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산불감시원 등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되어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산불방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산불방지 교육을 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안 제35조의2 신설)
산불방지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5조제5항, 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35조(산불방지 교육)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제48조(포상)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