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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2011년 7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그동안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해 오던 각종 강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소외계층 학생이 사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등록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교습행위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