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대한 교육 활동성을 높이고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지난 정부의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가 과도하게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 위주의 입시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방과후 학원처럼 운영되면서 유명 학원 강사를 거액으로 유치해 고액의 수업을 하는 등 학교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양상까지 나타남.
이에,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방과후학교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과목을 보완하거나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전단).
나. 방과후학교 운영시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전체 교육과정의 50%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후단).
다. 교육감은 매년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 및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라.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및 제8항).
마.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상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근 학교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6항).
바.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되,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방과후학교)
제32조(기능)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