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실제 많은 공익신고가 정당 또는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사항은 규정에 없음.
이에 정당 또는 시민단체에게도 법률상의 공익신고 대상자로 지정 하되,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으로,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공익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