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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같은 국내외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충실히 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지난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물론,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들어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관여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공익신고 한 소속 직원을 불이익조치 시킨 것은 물론, 사건 전체를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또한, 국가정보원의 소속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공익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자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및 18조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익신고의무 등)
제18조(정치 관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