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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전국에 펜션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건축물이 산비탈을 깎아낸 절개지(切開地)에 위치하고 있음. 이 경우 계속된 집중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의 우려가 크지만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해마다 평균 60명 정도가 토사의 유출, 산사태 등의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소규모이고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41조에 따른 공사시공자의 의무행위 대상 범위를 기존의 굴착에서 굴착ㆍ절토ㆍ매립성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확대시키고, 허가권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토지 붕괴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