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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유독물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유독물영업자는 해당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해야 하고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절차임.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 의무를 위반한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8호 신설 및 제63조제2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9조(벌칙)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