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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모바일 소액결제의 경우 그 이용 한도액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동통신사들은 가입 초기에는 3만원으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만 이후 계속 한도를 높여 30만원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동통신사에게 소액결제 이용 한도액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를 잘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액결제 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인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