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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녹취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