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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이 법 제4조에 근거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댐건설장기계획」과 같은 장기 정부업무계획은 지역주민들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상당한 사업 시행의 추진력을 갖음.
그러나 정부는 댐건설장기계획과 같은 중장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 계획에 기초하여 국회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즉, 「댐건설장기계획」과 같이 법률로서 규정한 장기계획이 국회에 보고되지도 않고, 행정부 내부에서 수립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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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