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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발의 · 의원 외 51인 ·
현행법상 채무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기업의 업무계속성을 존중하고 자력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 Debtor In Possession)’를 두고 있으나, 종종 관리인 선임에 있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에 따른 관리인을 법원이 특별감독하도록 할 필요도 있음. 또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넣어 수시변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체제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하며,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중 상당액을 공익채권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74조(관리인의 선임)
제81조의2(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인 관리인에 대한 특별감독)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